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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054-654-5225

이용안내노인학대예방 및 차별금지

노인학대예방 및 차별금지

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.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.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
(헌재결 1990.9.10. 89헌마82).

노인학대 신고

  • 1) 신고대상

    ① 학대피해노인 -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.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, 학대의 응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.

    ② 타인 - 노인학대를 발견,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. - 가족 및 친지, 지역주민 및 이웃, 기관(동사무소, 경찰서, 보건소, 병원,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)

  • 2) 신고의무자

    -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 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
    ※ 의료기관 :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노인전문병원,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
    ※ 의 료 인 :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

    -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

    -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·치료·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

    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

    -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

  • 3) 신고시기

    -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“즉시”신고하여야 한다.

  • 4) 신고방법

   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

   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

   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

    ④ 이동상담, 가정방문 상담 접수

    ⑤ 서신에 의한 접수

    ⑥ 병원, 보건소, 재가복지센터,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

    ⑦ 타 기관,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

  • 5) 신고자의 권리

    ①노인복지법제39의6 -1항: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    ②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3항 :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,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.

    ③노인복지법제39조의11 :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.

노인학대사례 업무 진행도

차별금지지침

  • 1) 목적

    모든 생활영역에서 노인이란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, 노인이란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2) 차별행위

    * 직접차별 - 노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

    * 간접차별 -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,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해 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

    *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-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

    * 광고에 의한 차별 -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에 대한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·조정하는 경우

    ※ 정당한 편의 :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·설비·도구·서비스등 인적·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제공

  • 3) 차별예외 사유

  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,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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